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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천산갑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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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있으며,

9월14일 기준으로 8월 급여가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과거 5월분 급여는 6월5일에 지연입금이 된 이력이있습니다.

9월말까지 8월분 급여가 안들어올경우 10월초에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9월분 급여까지 임금체불이 되어 11월초에 퇴사를 해야 퇴사 시 실업급여을 신청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간으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려면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월분 급여까지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금액기준 두달치가 밀린 상태가 되는 경우 : 인정

    2. 달수 기준 2개월(60일) 밀린 경우 : 인정

    3. 연속 아니라도 1년 이내에 전액 체불이 찔끔찔금 된 경우 : 전액 체불(지연) 날짜수를 합해서 60일이면 인정

    4. 30% 이상 지연이 연속해서 2달(60일)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인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불된 기간을 합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