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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 시행시 연장근로수당에 휴일, 심야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정ot 가 아닌 포괄ot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고정ot는 출퇴근 시간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즉 08~19시 주 5일 근무하면 고정오티가 주 5시간이 발생하죠, 이게 고정ot입니다. 포괄ot는 출퇴근은 9-18 로 되어 있는데, 급여만 ot 반영하고 별도 연장근로 해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ot는 항상 위법성 문제가 따라다니는데, 현재까지의 법원, 고용노동부 태도는 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처럼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수당은 별도로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행 해석 내에서 포괄ot를 하더라도, 명확히, 20시간의 OT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함)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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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주 진단이면 어디 하나가 부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친한 동료가 어떻게 4주 진단이 나오게 폭했을 했는지, 친한 동료가 맞는지, 피해자도 친한 동료라고 생각하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4주 진단이 나올 정도의 폭행이라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쌍방이라면 조금 감경을 해 줄 수도 있겠지요.징계의 수위는 회사마다 다르고, 행위의 양태, 그런 행위의 배경(원인),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합의), 피해자의 용서 여부, 회사의 다른 사례와 비교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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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연기 신청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급연기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퇴사의 경우 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만으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질병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 받기 위해서는 1) 사전 진단서(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2) 회사에 질병휴직 또는 직무변경 등 요청 3) 회사의 휴직 등 거부 4) 사직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진단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때, 진단서(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서)와 회사의 2)3)4)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 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 로 검색하여 미리 받아서 가면 빨리 처리됩니다."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서" 때문에 자동으로 수급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수급을 개시할 때 "완치 소견서, 호전 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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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ㆍㆍㆍㆍ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듯하군요,그렇다면 반드시 상용직 1달 이상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90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에 부탁하여 상용직으로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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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부 규정, 지침, 계약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 부서 이전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를 1년간 평가하여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원래 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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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일용직 근무를 했는데 아직도 고용보험 등록을 안해주는 업체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토탈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 조회 (일용직) 클릭 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혹시 제출은 되었으나 등재가 안 된 경우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럼에도 안 된 것이 확실하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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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하는 경우, 2)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 둘다 육아휴직급여 중단됩니다.위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이 된 것이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는 것이고, 2)번은 취업은 아니지만 꾸준한 소득발생에 해당되어 중단되는 것입니다.결국, 150만원 미만이 취업에 해당하면 급여가 중단되고, 단순 소득(프리랜서 기타)이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이 맞는데 서류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경우(사실상 주 15시간 이상의 일반 근로자인데 계약서를 프리랜서라고 쓴 경우)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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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2월 취업 이후 현재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날라갑니다. 대신, 현 직장 퇴사 즉시, 연속 재취업을 하여 12월까지 지금 퇴사 회사와 합산하여 12개월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회사 5-6개월 더 다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지, 새로운 실업급여 자격(현재 회사 180일 + 비자발적 퇴사)으로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지(120일만 부여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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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2째 임신하게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첫째 복직을 하시고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출산휴가 종료 시에, 첫째 휴직을 남은 부분을 사용하고, 이후 둘째 휴직 사용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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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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