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입니다.
당사에서 일용직을 사용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진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직분과 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 2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송 취하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타소득이라는 답변도 있고
법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보았습니다
소송 취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아닌가요...
기타소득이라면 8.8%를 공제해야하는지 22%를 공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합의금 2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8.8% 공제가 아닌 22% 공제를 해야할까요?
3.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