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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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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입니다.

당사에서 일용직을 사용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진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직분과 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 2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송 취하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타소득이라는 답변도 있고

법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보았습니다

소송 취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아닌가요...

기타소득이라면 8.8%를 공제해야하는지 22%를 공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합의금 2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8.8% 공제가 아닌 22% 공제를 해야할까요?

3.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결국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2. 그러나, 단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사례금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합니다.

    3.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판례는 과거의 이례적 판례이고 요즘 나오는 판례는 대부분 기타소득이 맞다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4. 그런데 이걸 합의금에서 공제하면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만원의 소액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합의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세무/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8.8%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화해합의금 위로금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1. 해당내용은 세무쪽에서 확인해봐야할 것이나,

    화해위로금 중 일부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경비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원 화해금의22%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등 형사절차에서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