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불가 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국으로 장비 부분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가공업체에 가공품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가공품을 수출하는데,

국내 가공업체가 영세해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 자료를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저희는 고객사에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원산지는 국내산이나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우리도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 작성이 불가하다.' 라고 전달했었는데,

고객사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미발급 사유는 원산지가 수입산, 역외산일 경우만 인정할 수 있고 원산지 증빙 서류 미수취로 인한 발급 불가 사유는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없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꾸려서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

질문1) 저희 사유가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고객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그리고 저희가 말한 '원산지는 국내산이나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우리도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 작성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1) 저희 사유가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고객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원산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는 역외산이 맞으며 추후에 원산지 검증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 그리고 저희가 말한 '원산지는 국내산이나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우리도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 작성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국내 고객사에게 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저희 사유가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고객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가 협조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미국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받기 위함이므로 수출자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발급해줄수 없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요청한 사항을 최대한 협조해주다보니 아직 증명서를 작성할 준비나 여건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2) 그리고 저희가 말한 '원산지는 국내산이나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우리도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 작성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기 답변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혜용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국에서 통관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FTA 적용을 통해 최대한 관세절감과 중국산을 피하여 관세를 낮추기 위함인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가 추후 미국 CBP 검증으로 오히려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