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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서 정신과를 다니는 것도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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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라고 따로받은것은없는데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항목을 나눠둔 것으로 연봉총액에 포함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은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연간총액을 합산하여 3/12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일수 생성시 근무율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7일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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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되었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해도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로 인한 손해발생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해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중 무단 결근은 몇일이 지나야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 양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1일의 무단결근으로 해고한다면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걸리면 직장인들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 출근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병가규정이 없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당월 고용보험료 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므로 임금에 따른 비율로 공제합니다.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했는데 월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월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월말에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올해 1월말~2월말 개근 근로에 대한 1일의 연차는 따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건으로 신고 했는데 이정도 증거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하고,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나 출퇴근시간등을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근무일부터아닌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제대로 계산한 금액과 차액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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