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몇 주 쉬자고 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급여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주방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몇 주 쉬었다가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쉬는 기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나요?A: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휴업이라 합니다. 고용관계는 유지되지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단, 침수, 화재 등의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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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회사가 영업을 양도 한다는데 그럼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Q: 최근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이유로 직원를 해고할 수 있나요?A: 회사 간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이나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특약에 따른 해고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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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사직을 권고하였고 작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그 직원이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하지는 않을까요?권고사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직사유에 ' 권고사직'을 기재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하며, 동 사직서를 받는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해고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사직서 작성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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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월 1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취업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6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아래의 위반 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2)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2회 두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육아휴직 급여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 또는 이중취업금지 등 취업규칙의 조항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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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병가 사용을 회사에서 연차차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병가는 온전히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내부규칙 등에 명시할 수 있고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병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없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인 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차감하여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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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답변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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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 내 전체 근로자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여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그 적용시기가 다르며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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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10년 근무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가산연차를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Q : 만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 10년을 근무한 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가산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나요?A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만3년이후 매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출근율 8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출근율 80%미만으로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9개가 발생하나 질의 사항처럼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미만을 출근하였고 만약 개근한 달이 6개월 뿐이라면 연차휴가는 6개만 발생합니다.
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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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하기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정근로일에 둘다 해당되는 경우 강행법규인 법이 적용되어 그 날은 공휴일이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며, 결국 1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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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교대제로 근로하는 임산부의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 회사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라서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A : 임산부(임신중 여성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성질상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 미리 예정된 근무표에 따라 1주 7일 중에 매주 주휴일이 적절하여 부여된다면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일로 특정한 날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근무 운영시 주의해야 합니다.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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