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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직장 제안을 받았는데 갑자기 연봉을 바꿔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원하는 조건을 다시 제안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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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시 시간외근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6조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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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주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타인의 급여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법적 조치에 관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인사위원회에서 6개월정직 중징계로 자진사퇴를 유도하는데 유의할점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니 퇴사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연봉제계약 고정OT,교대근무이나 임신으로인한 5일제근무시 임금삭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산부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직원이 한 달간 근무한 후 도망가는 경우,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후 급여가 계속 안나올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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