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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꼭 주야하나요? 안주는데도 많튼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연차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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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금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재계약 여러번 해서 2년 이상 근무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무중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의무를 위반 한 것이지만 월요일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 했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연차 몇개있는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 발생합니다.
식당 알바생 주휴수당 말고 챙겨줘야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식당 알바 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
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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