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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정직원 전환 퇴직금 지급 문의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질이 상용직이 되어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보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직원 전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니 무효입니다. 퇴사할 때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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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전에 퇴사 말했으면, 60일 이후에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0일 전 이미 통지 했다면 후임자가 구해질때 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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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5인미만 사업장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영리 법인 소속이므로 근로자가 1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간 퇴사시 건강보험 적용 금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납부액대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을 하니 회사에 요청해 조정하거나 환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직장인의 투잡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자유입니다. 규정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식비도 통상임금이니 포함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파트타이머급여가 매달 매달 다른데 국민연금,건강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예상되는 보수를 기준을 가입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인 상태에서 일용근무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는 도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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