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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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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증여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 부모당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면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어머님이 아들 두분께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라도 각각의 자녀로 부터가 아니라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총합이이 10년 내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아들1이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한 후에, 아들2가 어머니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1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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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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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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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주요 소득 외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의 주요 종류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각종 대회, 공모전, 이벤트 등에서 받는 금품복권, 경품권 당첨금 등 : 복권, 경품, 슬롯머신, 카지노 등에서 우연히 얻은 소득원고료, 저작권료 : 문학,미술,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료로 받는 소득자산,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 서화, 골동품, 무형자산(저작권,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사용으로 받는 소득보상금, 위약금, 배상금 :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계약 위약 등으로 받는 소득공익사업 관련 권리금 : 지상권, 지역권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권리 설정,대여 소득기타 일시적 소득 : 일회성 출연료, 일시적 권리금 등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하며, 지속적·반복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80%)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열거 되어 있으며,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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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 계약 후 전대를 생각하시는 것을 고려 하였을 때 보증금 자체를 증여를 받으시려는 것 보다는단순히 지금 당장 보증금을 부담할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대 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할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까지 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무이자 차용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즉,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이하를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거나 상환 의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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