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때 3.3%를 미리 떼고 받지만,
이는 기납부 세금일 뿐이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를 통해 장부 작성이나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더 큰 절세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