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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별 급여 주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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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해도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4대보험 미납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우선 근무하시면서 4대보험 미납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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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되므로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는바, 사례의 경우 이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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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CCTV를 통한 상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비밀 사항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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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네’라고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입사 취소에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입사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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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취업규칙 등 지급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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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최저임금 미달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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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연차수당에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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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문제(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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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복귀하기전에 정직원에서 알바로 4시간 하는거로 바꿀수없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원래의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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