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신고(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에,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객관적 조사 후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