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무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병가가 필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와 부합하는 내용인지 자세히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재취업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유류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부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공무원 상사가 제 월급의 일부를 임의대로 가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사의 행위는 부당합니다.감사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직서 작성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작성 요구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문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시급이 다르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산정 방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주 단위 탄력적에서 2주에 속한 특정 주는 다른 2주에 중복하여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2주차, 3-4주차와 같이 운용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대략 5개월 20일 정도 주5일 계약직(공공근로)근무하고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대략 며칠로 계산되나요? 143일 15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근무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각자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 등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 5일제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일일이 날짜별로 세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퇴사할려는데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약 1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질문자의 의지대로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후임자 선출 등 문제는 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복리후생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불이익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