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재입사한 경우 2025.8.1 ~ 2026.1.31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2024.8.1 이후 이전직장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