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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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계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무관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휴가일수나 휴가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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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인 D와 직상수급인 C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C와 D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하면서 B에 대한 책임 부분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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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중도에 퇴직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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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중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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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납입액 포함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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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입증자료중 필요한게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급여통장, 카톡대화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시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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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가를 사용한 것과 상관 없이 소정근로일에 30분 일찍 출근했으면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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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용이하게 부여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학 복학할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2. 공개 채용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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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교육시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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