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때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건설현장상 다단계식으로 하청에 하청으로 일을 한 작업자입니다.
원청A-도급B-도급C-팀장D-나
이러한 구조 입니다.
4월 노임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에 있으며, B가C에게 4월 노임을 도급계약이라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노임에 대해서 위임장을 C,D에게도 하지 않았으며, 3월 달 노임은 C에게 위임을 하여 일부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번의 도급이 이루어졌다면, 직상인(팀장D),상위직상인(C)에게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그런가요?
또한, 서로가 도급계약이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노임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 이럴때는 B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C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