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사하게 유도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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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는 문제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개월 내에 포함되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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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동원 예비군 월급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예비군훈련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쉬는 날을 변경한 것은 부당합니다.원래대로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이날 근무하였으므로 월급외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목요일에 퇴소하고 퇴근시간 전까지 근무할 시간이 남아 있다면 출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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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허위로 상실신고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납부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반환해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근무 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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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허락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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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 사용 건으로 휴업급여 중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 사용한 날을 취소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처리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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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접수하고 취업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실제 근무가 시작되는 7월 21일을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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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이 대상이고, 그 사업장이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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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만료 전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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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가 지워진 뒤에 지원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모집 공고가 삭제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있는 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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