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전전직장 + 이전직장 + 최종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4대보험 가입기간 합산시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합산 요건에 따라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