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팀장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회의 참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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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카페알바, 교육시간 3시간은 공제하고 월급을 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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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하기휴가, 특별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기휴가 및 특별휴가에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규정 및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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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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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첫 번째 근로자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0,030×4.8=48,144두 번째 근로자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0,030×8=80,240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첫째 주의 경우 7월 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8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이는 8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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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아니고 갯수당얼마 건당 얼마 이런 임금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지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를 도급제라고 합니다. 도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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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 채우기에 관련한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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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요원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부여하는 것은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짧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당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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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확한 퇴직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액수는 3,001,740×3=9,005,2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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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 하루 80,24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일급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급제는 일일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므로 월별 소정근로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임금액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월 평균적인 임금액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적인 임금액수=시급×월 평균 유급시간수=10,030×209=2,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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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가 성립하려면 노사가 문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등기로 배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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