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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아니고 갯수당얼마 건당 얼마 이런 임금 합법인가요?

임금이 시급이나 월급 연봉이 아니라 건당 얼마 갯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요 법에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지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를 도급제라고 합니다. 도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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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외에 부가적으로 건당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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