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예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예비군훈련참여 휴가, 민방위훈련참여 휴가, 연장근로수당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 유급 약정 휴가(경조사 휴가 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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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주방 직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6월>주중 6일간 1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6×8+8)÷7×365÷12=2,437,290<7월>주중 5일간 1일 10시간씩, 주휴일에 12시간 근로할 경우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0×5+12+8)÷7×365÷12=3,04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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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 실업급여와 사직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서 내용대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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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죄 고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횡령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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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7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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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아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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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우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해 보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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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걸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체불액수의 총액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회사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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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년 3월 1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 연차휴가를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복직한 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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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구두로 약속한 바와 일치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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