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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편안한공작
안녕하세요
주3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퇴사했을때(실업급여 수급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한달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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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4,192원×21/40=33,700원보다 적은 때는 하한액 33,700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