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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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는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재계약 조건이 불리하여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3. 재계약 후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4.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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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쉬면 됩니다. 쉬면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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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직이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 그 이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 경력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고,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 근무하기로 계약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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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전에 사직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저히 계속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직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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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 여건이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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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사유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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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포기하겠다고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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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1년 계약 후 같은 업무의 재계약은 진행되지 않고 다른 업무로 제안을 받으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재계약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를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퇴직 당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3.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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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1주 며칠 근무와 같은 식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도 주 5일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1일 8시간씩 주 5일이 보편적일 뿐입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40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주 6일제로 시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1주 근로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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