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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싹싹한바다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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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1년 계약 후 같은 업무의 재계약은 진행되지 않고 다른 업무로 제안을 받으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에서 a분야의 근무(직원의 형태)로 월급으로 받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1년 계약이 끝나고 a분야의 일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b분야의 근무(프리랜서 형태)로 아예 전향하여 시급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a분야의 일에서 재계약을 거절당했으니, b계약의 근무로 전향하는 시급 재계약을 제가 거부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죠?

  2. 만약 시급 재계약을 받아들이고 b분야로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면 이전에 a분야의 근무로 일하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하루 8시간은 안되어도 주6일 40시간이 되면 실업수당 최저금액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사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재계약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를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퇴직 당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종료 후에 새로운 근로계약의 청약을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B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3.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