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그 액수가 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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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자진퇴사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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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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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상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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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면을 원치 않으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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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와 같은 해지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유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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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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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급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24/40)×8=시급×4.8시급은 평균액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 시급은 10,115원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10,115×4.8=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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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6월 3일을 기간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6월 4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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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액수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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