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회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퇴사와 동시에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남은 육아휴직은 추후에 타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 의사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