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산하 단사대표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부에서는 상부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는 것이므로 단사 사용자가 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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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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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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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근로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 원칙입니다. 6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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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 발생 여부는 근무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일을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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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초과근무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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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에 전문학사 이상이면 2~3년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문대학은 2년 이상이므로 전문학사라면 전문대 졸업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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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산정기준 노동법 몇조 몇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15일이고,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사례처럼 근무기간이 6년이면 기본휴가 15일, 가산휴가 2일, 합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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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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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니므로 퇴직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임금 및 퇴직금을 일괄해서 지급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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