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있는데 계산해보니 6시간인것같아서요!!
근로 계약서에도 월~금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 휴게시간 제외 5시간으로 명시 되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디에 어떻게 정정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또한 신청해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노동부에서는 일단위로 계산하여야해서 일 소정근로 시간이 5시간이 맞다고 하는데 5시간이 맞는건가요...?
94년생 남자 퇴사전 3개월 동안 월 약 139만원씩 총 41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2024.06.26~2025.04.31까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