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거나 부당한 문구가 추가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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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공휴일 등 법정 휴일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농작물 재배 회사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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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퇴사 일자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타사 취업이 가능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결근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1.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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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등 설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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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무급휴가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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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사업부 구분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문의 (취업규칙은 1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2.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이 충돌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3. 부서 이동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해야 합니다.4. 취업규칙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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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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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채용공고의 교육비 지원에 관해 당시 실장이 구두로 지급 약속했으므로 이는 병원측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실장이 변경되거나 내부 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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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은 주 5일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 6일제여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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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장이 채무를 지불 하지 안코 채무를 저에게 전가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 해야 합니까? 지금은 회사를 사퇴 할 용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차량이 회사 소유이므로 해당 차량의 수리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인 귀하께 수리비를 부담하라는 사장의 주장은 부당합니다.그냥 두면 공업사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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