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은 위 사업장에 입사지원 당시, 채용공고에 명시된 ‘교육비 지원’ 문구를 확인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입사 후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구두로 전 실장님으로부터 “교육 이수 후 2년 경과 시 지급”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해당 안내를 신뢰하고 자비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후 2년간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병원 측은 실장이 변경되었고, 과거의 안내는 내부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해당 병원의 내부 프로토콜에도 “교육비 지급(조건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채용공고에는 당시와 다른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입사 당시 제공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진정 요지
본 사안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에 해당하며,
입사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교육비 지원’이라는 조건이 사후 부정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점은 기만적 채용공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당시 명시된 조건에 따른 교육비 지급의 정당성 여부,
그리고 해당 병원 측의 공고와 근로조건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공고의 교육비 지원에 관해 당시 실장이 구두로 지급 약속했으므로 이는 병원측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장이 변경되거나 내부 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