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연장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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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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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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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정적으로 받던 식대는 연봉으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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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회사에 문서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10일 내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2.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만약 A회사 근무 이전에 근무한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4.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며(고용보험법 별표 1 참고), 실업급여액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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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사장님이 바뀌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3. 2번 설명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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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인데, 포괄임금제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 책정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봉이나 월급을 정할 경우 연봉이나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질문 내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어떤 근로조건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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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계산할 때, 퇴직금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회사들은 어디에다가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므로 미리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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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휴직 신청한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이 아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계속고용이 곤란하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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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농사일을(모자리) 도와주고 현금을 받으면 이거 부정수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배액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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