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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멋진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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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농사일을(모자리) 도와주고 현금을 받으면 이거 부정수급인건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농사일도와주면 불이익 있을까요??? 참고 사진첨부

이런거요. 불이익이 혹시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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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및 월 8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만 하며,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추후 부정수급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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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활동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부정수급을 단속하는거니깐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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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엽급여 받는 중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일용직 근무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당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하면 당일 구직급여일액만 공제되고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배액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업무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 신고없이 일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나중에라도 적발된다면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