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근로하면 불법입니다. 최소한 중간에 30분은 쉬어야 합니다.노사가 합의하여 휴게시간이 없게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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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구간 정산일이 바뀌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계산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공지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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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외근무 가산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됨에 동의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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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직원에게 동조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동조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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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연될때 공문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대로 진정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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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8개월 근로한 상태에서 연장근로한 2개월은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정정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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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후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합니다.이미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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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노동청 합의 이후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복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과 상담한 후 추가 문서를 받아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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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고령자인 경우에는 계약직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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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1개월 정규직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사 결과 임금체불액수가 확정되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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