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노동청 합의 이후 문제 질문드려요
제목 그대로 부당해고 심위회에서 노동청까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복직+야간수당 쥬휴등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요 합의금이 4/11일까지 넣어주로 하고 합의서 (화해조사)적었는데 지금 4/11일까지 넣어 줄 돈이 없다고 6개월 이상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천만원) 더이상 질질 끄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어서 퇴직금이랑 5인이상 애들 주휴 야간 안 주는 거 더이상 안 받고 신경도 안쓰고 문제도 안 쓸테니 제발 그때까지 넣어달라고 좋게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사장 두분 중 한 분이 회생 신청을 저번주 월요일에 하샷고 한 분은 회생 친청은 안 해ㅛ슺니다) 못준다고만 하고 계셔서요 그냥 내일 중에 고소장 넣고 4/12강제집행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사측에서 화해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복직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지 않게 되면 합의의 이행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복직하여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복직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여도 임금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복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과 상담한 후 추가 문서를 받아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