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세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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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양식 및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되, 근로조건의 특성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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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비록 사업장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고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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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가휴직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4년 5월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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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무실내 CCTV로 근로자 감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CCTV로 직원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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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알바인데 혹시 이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3시까지 근로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분은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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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알바생으로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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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빨간날 1.5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임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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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반면에 연장근로와 주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은 별도로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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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기존에 취업규칙이 있고, 이와 별도로 복지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취업규칙은 복수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취업규칙에 추가로 규정하거나 별도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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