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다 마친 후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지시하였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