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육묘장)주휴수당 주말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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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및 월차 갯수 문의 또한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형태에 따라 차별하면 불법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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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급여 관련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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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도 해고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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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직업을 얻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외국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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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안전관리자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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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결근이 많은 달의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00,000÷209=19,139유급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의미합니다.유급휴일시간은 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시간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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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있는 계약직후 정규직전환은 믿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로 채용공고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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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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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나 단체행동 등으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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