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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25.03.21

정직원 결근이 많은 달의 월급 계산은?

주5일 근무하는 정직원 월급이 400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수당은 없고 기본급(209시간) 4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월 근무 중 본인의 휴무일 빼고 8일을 더 결근했는데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3.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일당은 4,0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

    2. 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00,000÷209=19,139

    유급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시간은 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시간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2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소정근로일수 x 결근한 날 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400만원/31일*(31일-결근일-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