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00,000÷209=19,139
유급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시간은 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시간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