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다닌 회사 실어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8개월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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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일 근무하고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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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시작된 때부터 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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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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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할 경우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불리해야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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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업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유지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휴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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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이직을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문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이 연봉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으려면 문서로 작성한 후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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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읽어보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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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적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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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역 이전 기간 중에도 실제로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1차로 노동법 적용 제외로 종결할 경우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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