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군대 말년휴가 중부터 일을 시작한 곳이 있는데,

군대 전역 이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절차 밟고, 감독관이 배정되었는데,

감독관이 군 복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타인 명의(가족 명의 통장으로 임그 지급받았습니다.)로 받아서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고 민사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1. 제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

2. 이렇게 노동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3. 해당 조사 결과가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복무 기간 중에 근로한 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군인신분 자체가 원칙적으로 취업등이 불가능하고, 계좌도 타인명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받기 힘들어 보입니다(애초에 타인명의 계좌 이용은 금융실명제 등 위반혐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중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겸직위반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민간 사업장에서 임금목적으로 계약하여 근로를 했다면 그 부분은 근로자가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이 업무 수행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증빙을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군 복무 기간 중 계약서 작성, 타인명의로 임금 수령의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다른 근로자성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보완하여 재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역 이전 기간 중에도 실제로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차로 노동법 적용 제외로 종결할 경우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다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다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타당해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