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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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2주간 병가로 입원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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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확한 근무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년 정도 근무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면 그대로 1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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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으로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부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업을 제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부업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업으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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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해 1월 1일에 7.5일 이상(8일 정도)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이와 같은 비례산식이 보편적입니다.연중에 입사할 경우 첫해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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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 12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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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가입시 직원의 장점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산재보험 :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등 수급국민연금 :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건강보험 : 업무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등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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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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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일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히면 통상임금의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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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 운용은 노무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회사가 정원을 보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충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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