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운타조4
고운타조4

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년 4월 25일이되면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돼요.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껀지 제의 받았을탠데요.

그 제의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없나요?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돼서 못 받는다고 알고있긴한데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거절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