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년 4월 25일이되면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돼요.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껀지 제의 받았을탠데요.
그 제의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없나요?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돼서 못 받는다고 알고있긴한데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거절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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