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하청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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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 연차사용? 부작용이 있을 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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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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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 시 최저임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주 52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월 최저임금=8,720×(52+12×0.5+8)÷7×365÷12=2,5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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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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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에 2일 휴무, 3일간 각 7시간 2일간 각 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월 최저임금=9,160×(7×3+8×2+7.4)÷7×365÷12=1,767,2252. 1주에 2일 휴무, 5일간 각 7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월 최저임금=9,160×(7×5+7)÷7×365÷12=1,6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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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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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시 휴일수당(토요일)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무일이 될 경우에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격일제의 경우에도 1주에 1일은 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그 휴일에 대해서는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액수는 1일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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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문의(급여외 수입 발생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중취업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이중취업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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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만료로인한 해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입사시에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연봉에 국한되는 문제입니다.만약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무기직으로 정했다면 연봉제 계약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입사시 무기직으로 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직으로 전환됩니다.이와 같이 당초 무기직이거나 무기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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