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 적용이 궁금합니다.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서명하기 위해 조정안을 확인하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1. 주간에 총 근무하는 시간이 07:30 ~ 18:00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시간외 적용이 07:30~08:30 (1시간)이었고, 변경될시간외 적용이 17:00~18:00 (1시간)입니다.
궁금한것은, 시간외 적용 시간이 변경된 이유입니다.
변경된 이유가, 공무원 기준으로 시간외 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시간대로 하면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이 시간외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규시간 전에는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 시간외 발생이 기본 근로시간 외에(앞이든 뒤든) 발생하는 모든것이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아닙니까?
1-2) 교대근무가 필수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필수입니까?
[시간 정리]
<기존>
주간(D)근무 9:00~18:00 (8시간)
시간외적용 07:30~08:30 (1시간)
<변경>
주간(D)근무 07:30~17:00 (8시간)
시간외적용 17:00~18:00 (1시간)
2. 근로계약서에서 기밀유지 부분에,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사나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이 항목이 꼭 필요항목일지, 제해도 되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8시간 한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 정규출근시간 이전에 근무를 하여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질문자님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근로조건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올리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로는 근기법상 연장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전/후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고 하여 처벌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어선 근무는 연장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문을 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과 관계없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조항이 있더라도 노무사에게 자문 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 모든 것이 시간외 근무 맞습니다.
2.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무사에게 자문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시간외 발생이 기본 근로시간 외에(앞이든 뒤든) 발생하는 모든것이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아닙니까?
앞이든 뒤든 연장근로입니다.
1-2) 교대근무가 필수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필수입니까?
재량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 문제가 아닌 관할 공단 또는 보조금 지급처에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기밀유지 부분에,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사나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이 항목이 꼭 필요항목일지, 제해도 되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익이 있으나,
그러한 실익이 없다면 구태여 문제삼을 이유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전 조기출근과 종업 후 연장근로 모두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공무원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근로계약 상 기밀유지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한 자문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에 근로하면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공무원 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공무원 기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출근시간 전에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