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전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무효인 규정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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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센티브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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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사원이고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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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없는데 해고를 당했고, 해고일자는 이번 달 말일까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자는 이번 달 20일까지만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이미 해고가 확정된 상태이고 근로자 잘못이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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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례처럼 연차휴가 시기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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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회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받은 원인이 회사측 잘못에 있다면 회사측에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외관상 회사측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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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관련 근속 연수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형식상 퇴직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관 내용에 근무기간을 언제를 기준으로 기산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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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업 금지에 관한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출판물의 인세에 대해서는 겸업금지의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글을 쓰고 인세를 받게 되어도 겸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2. 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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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봤는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은 제3자인 진정인과 관련이 있는 정보이므로 근로자에게 통보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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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지말라며 돈으로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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