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무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2.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2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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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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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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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월급제이고, 매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매월 달라지면 시급제입니다.사례의 경우 설명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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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맡길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를 거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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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의미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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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권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각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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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해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의 요건으로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의사표시만 합치하면 근로게약이 성립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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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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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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