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발적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 이작확인서를 요청하는경우 고용센터에서 거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