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미납하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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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렸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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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사례의 경우 1월 8일까지만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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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총인원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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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한 경우 15×(6/15)=7.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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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보전수당, 조정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수당들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위 수당들을 제외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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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는 월급과 신고되는 월급이 다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4. 장기간 노동법 위반상태에서 근무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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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여부가 쟁점입니다.170만원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유류비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합니다. 유류비가 차량소유자에게만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명절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금액을 정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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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기간 전의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3~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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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상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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