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5.12

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적용되는 5인미만의 개인사업장, 1년 2개월간 근로자로 근무 (퇴사 후 몇개월 후에 폐업상태) 몇개월분의 임금 체불과 더불어 4대보험을 공제액보다 2배가량(사업주 부담비용까지) 더 공제하고 임금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에서 4대보험 10만원 공제 후 90만원 지급받아야하는데 20만원가량을 공제하고 80만원 지급) 그래서 최근에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저만 출석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서에는 임금체불 관해서만 작성되었고 “4대보험도 금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체불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습니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고소장에 이 부분도 금액까지 상세히 적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횡령에 속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