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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5.12

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적용되는 5인미만의 개인사업장, 1년 2개월간 근로자로 근무 (퇴사 후 몇개월 후에 폐업상태) 몇개월분의 임금 체불과 더불어 4대보험을 공제액보다 2배가량(사업주 부담비용까지) 더 공제하고 임금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에서 4대보험 10만원 공제 후 90만원 지급받아야하는데 20만원가량을 공제하고 80만원 지급) 그래서 최근에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저만 출석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서에는 임금체불 관해서만 작성되었고 “4대보험도 금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체불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습니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고소장에 이 부분도 금액까지 상세히 적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횡령에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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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부과된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주가 공제를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횡령죄 성립과 관련하셔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고소장에 이 부분도 금액까지 상세히 적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횡령에 속하는건가요?

    ->4대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할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는 하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까지 공제를 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공제해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부담분만 공제하고 전액지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임금체불입니다. 그렇게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고소장에 이 부분도 금액까지 상세히 적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횡령에 속하는건가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금액을 사업주가 착복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및 이후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